식약처, 학원가 주변 총 2만4988곳 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총 2만4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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