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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루빈 검출’ 수입 석류과즙농축액 등 회수 조치
’아조루빈 검출’ 수입 석류과즙농축액 등 회수 조치
  • 지민 기자
  • 승인 2020.01.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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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 검출··· 식약처, 7개 제품 회수 조치 및 구매자 반품 당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 등재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제품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석류주스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에서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등에서 제조한 석류100’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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