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2월 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 생산자, 판매자가 적용대상이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며,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적용시한은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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