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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배포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배포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8.1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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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내 처방 원칙… 오남용 처방 의심 사례는 의사에게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이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30일 개최한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올해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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