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됐다.
식약처는 이번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대한의사협회, 비만학회 등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12월 23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는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2020.9.1.∼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