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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결정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대웅제약, 美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결정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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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명령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 인용은 극히 이례적, 항소심 승소 확신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은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이 2월 18일(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공휴일 기간중에도 3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은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비논리적인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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