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7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및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 제공기관으로 20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케이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