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식약처,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4.07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식생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7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및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 제공기관으로 20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