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12월까지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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