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는 것.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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