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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케이크, 도넛 등 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
컵케이크, 도넛 등 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삼킴 주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6.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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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전 업계 자율 준수 요청 및 소비자 주의 당부
화장품 섭취 시 구토, 복통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 발생 우려

최근 인지도가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2021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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