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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10.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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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 개정(2021.7.20.)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0월 1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종전: 생산·수입금액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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