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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4.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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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 서면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으나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 6개월간(2021.7.1∼2021.12.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사전알리미 이후에는 정보를 제공한 의사(1708명)를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약 3개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하게 된다.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식약처는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해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가 해당 처방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성 인정 시 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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