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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식약처,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대상 2차 ‘사전알리미’ 시행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2.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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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한 의사 2446명에게 서면 통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정보를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446명(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하게 된다.

이 중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연령, 용량 등)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약처는 2차 추적관찰 및 후속조치로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프로포폴·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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