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대한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협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 개소의 약국에 지난 5일 배포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지난해 2만5183건, 올해 6월까지 1만202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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