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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4.0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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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 합동점검 참여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불법 구매 시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7개 참여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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