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당류가공품 부당광고 138건 적발
식약처, 당류가공품 부당광고 138건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2.05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고,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류가공품(식품유형)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