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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싱가포르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상호인정협정 체결
식약처, 싱가포르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상호인정협정 체결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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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약품 수출 시 국내 GMP 적합판정서 인정돼 GMP 평가 면제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총)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5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해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2019년 본격 논의를 시작한 이후로 PIC/S 국가인 양국의 GMP 규제시스템 동등성을 확인하며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 됐다”며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정부의 수입의약품 허가 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양국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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