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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